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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알면 좋을 정보

[핵심정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방법 / 기한을 놓쳤다면?

by 지인새 2023. 5. 28.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하면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되며,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과 방법을 알아보고, 또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_자녀장려금_신청_포스팅_썸네일

 

 

1. 신청 요건

 ① 가구 유형 확인

   - 본인의 가구가 단독가구인지 홑벌이가구인지, 맞벌이가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②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요건(최대지급액) 2,200만원(165만원) 3,200만원(285만원) 3,800만원(330만원)
자녀장려금 요건(최대지급액) 4,000만원(부양자녀수 × 50~80만원)

 

 

③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④ 기타 요건

   1)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만 해당) 2022년 12월 기준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신청 기한

   -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31일(수)

   - 6월 이후에도 신청 가능한 방법이 아래에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홈택스(모바일 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②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으로 연결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③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한 후, 왼쪽 하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④ 모바일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경우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앱 내에서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상담센터는 신청 기간(23.05.01~05.31)에만 운영됩니다.

   - 신청 시 휴대전화 번호와 본인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급 기한

   - 2023년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친 후 9월에 지급됩니다.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추가 정보

 ① 기한을 놓쳤다면? 6월 이후 신청하기

   - 2023년 6월 1일(목) ~ 2023년 11월 30일(목)

   - 위 기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신청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니 내년에는 꼭 5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동 신청 제도

   - 2023년부터는 근로자 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신청 대상 :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해당

   -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신청되며, 지급받을 경우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6. 핵심정리

 

근로장려금_자녀장려금_핵심요약_표_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함께 지원하므로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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