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퇴직은 앞두고 미래가 걱정되시나요?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 해지, 퇴직연금 퇴사와 관련해 퇴직연금을 총 정리 해보려 합니다.
1. 퇴직연금 유형 알아보기
① 퇴직연금이란?
매월 일정액의 퇴직 적립금을 퇴직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가능하며, DC형과 DB형 중 선택가능!
- 직장인이 직장 재직 중 회사가 적립한 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적립한 후 퇴직 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 1년 근속 당 약 한 달치 월급이 퇴직연금으로 운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정적인 노후 자금의 마련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며 DB형, DC형, IRP형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이 중 IRP형은 개인이 운용하는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DB형과 DC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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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직연금 유형별 알아보기
1) 퇴직연금 DB형
-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는 뜻입니다. 퇴직 시에 얼마를 받을지 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형태이며, 금액에 대한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 계산 : (퇴사 전 마지막 3개월 급여 평균) X 근속연수
2) 퇴직연금 DC형
-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불립니다. 이 경우 급여가 확정되지 않고, 개인이 적립된 금액을 직접 운용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 계산 :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 1/12 + α(본인이 추가 수익 낼 수 있음)
3) 퇴직연금 유형별 특징
DB형 | DC형 | |
특징 | 퇴직 연금 급여가 정해져있음. 회사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 |
퇴직 연금 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음. 내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 |
장점 | 금액 손실 우려가 없고, 안정적. | 투자를 잘하면 더 큰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단점 | 추가적인 금액은 없음. | 투자를 잘못하면 손실의 위험이 있음. |
이런 사람에게 유리해요 |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 대기업이나 제조업 종사자에게 유리. 급여인상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높다면 선택! |
투자에 관심이 있고, 실제 운용을 잘 하는 사람. 중소기업이나, 단기 근로자에게 유리 급여인상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낮다면 선택! |
2. 퇴직연금 퇴사, 중도인출, 해지
① 퇴직연금 DC형 퇴사 및 해지
1) 연금으로 받기
-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시금으로 받기
- 퇴사 후 IRP계좌를 개설하여 퇴직연금을 한 번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도 일반 은행과 증권사 계좌 중 선택하여 은행에서 운용해주느냐, 증권사에서 내가 직접 etf에 투자하느냐 등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퇴직연금 중도인출
일반적으로는 불가능. 하지만 특별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다!
1) 퇴직연금 DB형
- DB형은 중도인출 불가능.
2) 퇴직연금 DC형
- DC형은 특별 사유가 있다면 중도인출 가능. 단, 특별한 사유에 해당 될때만 가능
3) 퇴직연금 중도인출 특별사유 (6가지)
순 | 특별사유 (법정 사유) |
1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3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하면서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할 경우 |
4 | 근로자가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5 | 근로자가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6 | 천재지변(법적으로 인정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
부모님께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퇴직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셨습니다. 여러 분들도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어 잘 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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