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한달에 얼마 받을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상한액 하한액을 확인해보고 실업급여 한달에 얼마인지, 모의계산을 통한 실업급여 계산기, 조기취업수당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한달에 얼마
① 실업급여 한달에 얼마
한 달에 최소 172만 4천원 ~ 최대 204만 6천원
한도 / 한 달 일수 | 28일 | 29일 | 30일 | 31일 |
최대 | 184만 8천원 | 191만 4천원 | 198만원 | 204만 6천원 |
최소 | 172만 4천원 | 178만 5천원 | 184만 7천원 | 190만 9천원 |
- 내가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②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1) 이직 전 평균임금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 ÷ 3개월 총 일수(89일~92일)
- 평균임금의 경우 기본급 + 상여금, 연차수당, 야근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한 것
- 기본급과 수당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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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이 알고 싶다면?
2)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란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로 계산될 수 있는 일 수를 뜻하며 나이, 장애인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단,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고용보험의 최소 가입기간은 180일입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단,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적 장애인을 뜻합니다.
2. 실업급여 계산기
① 상한액, 하한액
하루에 받는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문제 : 너무 낮거나 높을 수 있음. (임금에 따른 개인별 편차가 너무 심함)
- 위의 문제 때문에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상한액 | 하한액 |
66,000원 | 61,568원 |
② 계산 예시
1) 박00씨 (35세)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 2개월로, 장애인은 210일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은 124,100원으로 하루 실업급여는 124,100 × 60% = 74,460원입니다.
- 하지만, 상한액이 있으므로 실업급여는 66,000원입니다.
- 실업급여 66,000원 × 210일 = 13,860,000원 입니다.
2) 박 00씨 (29세)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5개월로, 1년 미만은 120일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은 48,230원으로 하루 실업급여는 28,938원입니다.
- 하지만, 하한액이 있으므로 실업급여는 61,568원입니다.
- 실업급여 61,568원 × 120일 = 7,388,160원 입니다.
3) 서00씨 (65세)
-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만 65세 이후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5년 2개월로, 10년 이상은 270일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은 473,076원으로 하루 실업급여는 약 283,845원입니다.
- 하지만, 상한액이 있으므로 실업급여는 66,000원입니다.
- 실업급여 66,000원 × 270일 = 17,820,000원 입니다.
2) 최 00씨 (67세)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2개월이지만, 65세 이상의 나이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내 실업급여 계산기
- 3가지를 알고 있으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만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위의 평균임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밑에 있는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보세요.
- 다만, 월급이 높은 편이라면 보통 상한선에 걸리기 때문에 66,000원으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
3. 실업급여 주의사항
①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도 부르는 이 수당은 실업 신고 14일 이후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1/2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혹은 사업 영위) :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뜻.
2) 청구시점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 시작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 청구 가능.
3) 청구방법
- 인근 고용센터에서 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 혹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4)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12개월 이상 근무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
* 재취업 전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면? (실업급여 받는 중 해외여행)
② 세금
- 실업급여는 세금이 없습니다.
늘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노력한 자에게는 빛이 들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하시어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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