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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알면 좋을 정보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2024년)

by 지인새 2024. 5. 8.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지 알아보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1. 실업급여 알아보기


 ① 실업급여란?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② 실업급여 조건

3가지 조건 :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 재취업활동

 

   1) 고용보험 180일 이상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에서 180일 이상 근무
   - 단,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인 퇴사
   - 나는 계속 근로하고 싶으나 내가 원치 않은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즉, 잘린경우여야 합니다.
   - 단, 직장 내 성희롱, 갑질 등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는 예외사유입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3) 재취업활동에도 취업이 안되는 경우
   - 재취업 위한 활동을 했는데도 취업이 안된 경우. 취업에 대한 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 취업활동증명서 증빙필요.

 

 ③ 실업급여 수급기간

   1) 고용보험 180일 이상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에서 180일 이상 근무
   - 단,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인 퇴사
   - 나는 계속 근로하고 싶으나 내가 원치 않은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즉, 잘린경우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신청하기


 ①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구직등록 (필수)
   -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해야합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

워크넷 바로가기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수강 (필수)
   -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 집 주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제도 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시 아래 그림을 따라서 신청해주세요.

절차
1.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 홈페이지
2. 로그인
- 로그인을 하셔야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아니신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24 로그인
3. 실업급여 - 수급자격 선택

고용24 실업급여 수급자격 선택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신청하기


고용2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하기
5. 온라인 교육 이수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 반드시 이수 후 14일 이내 방문해야 합니다.
 - 14일이 지나면 다시 들어야 합니다.
6. 이수 완료후 구직신청하기
 - 교육 결과를 확인한 뒤 구직신청을 합니다.
 - 구직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한달에 실업급여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

 

실업급여 한달에 얼마, 실업급여 계산기, 조기취업수당까지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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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실업급여 신청하기

   1)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위의 단계를 통해 구직활동을 인정 받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인정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입니다. (급여지급 X)
 
   3) 실업급여 받으며 구직활동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시 내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 종류

 

3. 실업급여 알바


 ①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가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단기알바, 일용직 등 모든 알바불가합니다.

 
   - 잠시 근로하거나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가입도 안되고, 비밀로 하기로 하고 잠시하는 경우 들킬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걸릴경우 치명적입니다.
   1) 적발시 처벌
    - 실업급여 지급중지
    - 부정수급 반환
    - 부정수급기간에 따른 부정수급액 × 5배 (치명적)
    - 이후 다시 실직상태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심사가 복잡해질 수도 있음.
   

   2) 조기재취업수당 
   - 그럼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추천드립니다.
   - 직선으로 가는 길보다 어려워도 돌아가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조기재취업을 하신다면 월급 + 남은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중 해외여행 가능한지,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구분하기 >

 

실업급여 해외여행, 구직활동, 2차, 횟수제한 (2024년)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해외여행 가능 여부, 구직활동, 2차 실업급여, 실업급여 횟수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횟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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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단기알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단기알바도 시간제 직장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초단기근로자란 주 2회 이하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뜻합니다.
   -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24개월 동안 180일을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가 가능한지 여부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실업급여 중 알바는 불가능하지만, 조기재취업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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