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소득이 적은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기초연금과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이 글에서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비교해보고 2024년 노령연금 수급자격부터 신청방법, 필요서류, 2024년 기준 지급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결론 : 국민연금 납부 10년이 넘으면 노령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가능 나이부터)
1.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비교하기
① 노령연금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수급연령이 되면 받는 연금입니다. (나이별로 수급연령이 다름)
- 국민연금을 개시일 이후 평생 동안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 만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며 만 60세 이후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②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며 1인가구에게는 최대 334,000원 / 2인가구(부부)에게는 최대 534,400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1.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조건 2. 지급가능 연령일 것
① 일반 노령연금
- 국민연금 = 일반 노령연금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지급연령이 되었을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단,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간, 50% 깎일 수 있음.)
▼ ▼ ▼ ▼ ▼ ▼ ▼ ▼ ▼ ▼ <연금 깎이기 싫은 분들> 클릭 ▼ ▼ ▼ ▼ ▼ ▼ ▼ ▼ ▼ ▼
② 조기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조기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일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일찍 받는 만큼 감액이 됩니다.
③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가 지급개시 연령이나, 이전 나이는 지급 개시 연령이 다르니 확인해보세요.
출생년도 | 1953 ~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일반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만 56세 | 만 57세 | 만 58세 | 만 59세 | 만 60세 |
3. 노령연금 신청방법
지급 개시 연령 1개월 전 ~ 지급 개시 연령 5년 이내 청구 가능
(예시) 1961년 1월 20일생
2023년 12월 21일 ~ 2029년 1월 19일 기간 동안 청구 가능
① 노령연금 신청방법
- 신청 가능 일시 : 지급 개시 연령 생일 1개월 전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단, 늦게 청구한 경우 이전에 발생한 연금은 한 번에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 신청 장소 : 국민연금공단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
- 청구 방법 : 찾아가는 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청구
▼ ▼ ▼ ▼ ▼ ▼ ▼ ▼ ▼ ▼ <국민 연금 공단 인터넷 신청> 클릭 ▼ ▼ ▼ ▼ ▼ ▼ ▼ ▼ ▼ ▼
- 국민연금 로그인 후 연금/일시금 청구 버튼을 눌러 청구해주세요.
② 노령연금 신청 필요 서류
1) 필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혼인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2) 그 외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가족 생계유지확인 서류 (배우자 말고 다른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③ 노령연금 지급일
- 노령연금 신청 후 최대 30일 이내 확인이 되며 지급 결정이 되면 지급 3일 전 <결정통지서>가 옵니다.
- 매월 25일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됩니다.
4. 노령연금 금액 (2024년 기준)
① 노령연금 예상 월액표
가입기간 중 소득 월평균 (단위 : 원) |
가입기간 (단위 : 원) |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35년 | 40년 | |
400,000 | 166,110 | 247,630 | 329,16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500,000 | 171,200 | 255,230 | 339,260 | 423,280 | 500,000 | 500,000 | 500,000 |
1,000,000 | 196,670 | 293,200 | 389,720 | 486,250 | 582,780 | 679,310 | 775,830 |
1,500,000 | 222,140 | 331,170 | 440,190 | 549,220 | 658,250 | 767,270 | 876,300 |
2,000,000 | 247,610 | 369,130 | 490,660 | 612,190 | 733,720 | 855,240 | 976,770 |
2,500,000 | 273,080 | 407,100 | 541,130 | 675,160 | 809,180 | 943,210 | 1,077,240 |
3,000,000 | 298,540 | 445,070 | 591,600 | 738,130 | 884,650 | 1,031,180 | 1,177,710 |
3,500,000 | 324,010 | 483,040 | 642,070 | 801,090 | 960,120 | 1,119,150 | 1,278,180 |
- 현재 국민연금공단에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올라와있으며, 2024년 기준표가 올라오는 즉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② 자세한 예상연금월액표 보기
- 위의 표에 내 월소득이 없다면 월소득 37만원~5900만원까지 내 예상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표를 다운로드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
▼ ▼ ▼ ▼ ▼ ▼ ▼ ▼ ▼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다운로드> 클릭 ▼ ▼ ▼ ▼ ▼ ▼ ▼ ▼ ▼
③ 내 노령연금 예상액 알아보기
- <NPS 중앙 노후 준비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재무진단 ▶ 기초연금 모의계산 ▶ 로그인 ▶ 내 정보 입력
▼ ▼ ▼ ▼ ▼ ▼ ▼ ▼ ▼ ▼ ▼ <예상 연금 금액 조회 사이트> 클릭▼ ▼ ▼ ▼ ▼ ▼ ▼ ▼ ▼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열심히 살아온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노년에는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길 바라며, 이상 노령연금의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금액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 노후 준비가 안된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정보 > 알면 좋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신청대상, 신청방법, 집에서 노후를 (1) | 2024.02.07 |
---|---|
노령연금 감액제도 (2024) 삭감 피하는 법, 연기연금, 감액제도 폐지 (0) | 2024.01.29 |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이유 / 집중력 높이는 신박한 방법 (0) | 2023.10.17 |
제습기 전기세 간단 계산법 (1) | 2023.06.29 |
댓글